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9 2014고정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06:33경 인터넷 C 홈페이지(D) 에 트위터 계정(E)으로 접속하여 구단 팬들이 이용하는 다톡 게시판에 C 서포터즈 F의 운영자인 피해자 G(35세)을 "돼지새끼, 개새끼, 칼로 쑤셔 버리고 싶다."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