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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8 2014고정6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이라는 인터넷 신문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13:26경 고양시 일산서구 D 402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 아이디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사이트 ‘F’에 게시한 "남자를 성추행한 범법자 호모 B 기자의 'G"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아이디 : H) 계정에 인용하면서 그 뒤에 ‘이넘 구속시켜야할듯요 호모게이라던데요

'라고 덧붙여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피고소인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파급력이 큰 인터넷 상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표현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본인의 이름을 검색하여 비로소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글을 알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표현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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