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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가합6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트위터(twitter)는 블로그의 인터페이스, 메신저 기능 등을 포함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이다.

나. “B”라는 트위터 계정 사용자가 2015. 1. 13. “꼭 사쿠라대전 안 해본 애들이 저런 멍청한 소리를 했지. 내용을 알면 저런 소리를 당당하게 하지는 못할텐데 ”라는 글을 리트윗 다른 사람의 트윗을 자신의 계정으로 그대로 다시 트윗하는 것을 말한다.

하였는데, 같은 날 “C"라는 트위터 계정 사용자가 트위터의 멘션기능을 사용하여 “B” 트위터 계정 사용자와 서로 번갈아가며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게시자 게시글 내용 비고 C D 싸이트 운영자란 놈이 예전에 그런식으로 사쿠라 대전을 까길래 누가 논리정연하게 반박을 하면서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위안부 할머님들의 눈물을 부정하실겁니까”로 돌변 B ㅋㅋㅋ사스가 키보도 랜선 애국자들의 퀄리티는 변함이 없네요.

C 그 새끼 본명이 A인데 읽어보시면 가관입니다. ㅋㅋㅋ

별지

기재 게시글 (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B 딱 꼬꼬마 네토우요의 전형이네요. ㅎㅎㅎ

C 나대고는 싶은데 대가리는 나빠서 “님의 주장은 객관적이지 못하군요”같은 치졸한 논리전개를 사용하는 것도 네토우요 닮았죠.

그 놈 군대 다녀온 것까지 자랑스럽다고 할 정도로 국빠 행세하고 일본 싫어하지만 하는 짓은 2ch놈들 닮았음

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구글(www.google.co.kr)에서 원고의 이름을 검색하면 검색결과 중 상단에서 두 번째로 이 사건 게시글이 노출되고, 이를 클릭하면 누구든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게시글들을 볼 수 있다. 라.

원고는 수사기관에 “C" 트위터 계정 사용자를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은 2016. 12. 28. 기소유예처분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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