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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노4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데, 피고인이 음주 운전 도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3% 로 그 주 취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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