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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7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86』 피고인은 2017. 8. 16. 01:4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노래 밴드에게 팁을 주고 싶은데 현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술값과 함께 카드로 계산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 5만 원 총 15만 원을 교부 받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470』 피고인은 2017. 8. 31. 23:00 경 인천 계양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클럽 ’에서 피해자에게 ‘ 가수에게 팁을 주고 싶다.

12만원을 빌려 주면, 술값을 계산할 때 신용카드로 함께 계산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926』 피고인은 2016. 9. 22. 20:16 경 서울 중구 I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9,000원 상당의 맥주 12 병, 양주 1 병, 음료수 3개, 과일 안주 2개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술값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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