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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18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84』 피고인은 2017. 1. 9. 19:00 경 서울 강동구 C 빌딩 1 층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지금 지갑이 없는데, 사장님을 잘 알고 있고 이 편의점 단골인데 일단 교통카드에 10만 원을 충전해 주면 8시까지 다시 와서 계산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8시까지 돌아와 피해자에게 교통카드 충전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편의점 사장을 잘 알고 있는 등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10만 원을 충전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7 고단 3201』 피고인은 2017. 5. 15. 경 경기 광명시 F 빌딩 앞에 세워 둔 피해자 G(55 세) 가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트럭으로 가 " 참외 2만 원 어치를 사려고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일단 과일을 주면 바로 돈을 가져다주겠다, 그리고 현금 6만 원만 빌려주면 과일 값과 함께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과일과 현금을 지급 받더라도 과일대금과 현금을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참외 2만 원 어치와 현금 6만 원을 건네 받아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782』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5. 11. 14:40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 J에게 “KBS 드라마 촬영장에서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집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현재 현금이 없으니 우선 티 머니 카드 2만 원을 충전해 주면 아내에게 돈을 받아서 바로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송국과는 무관한 일용직 노동자이고,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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