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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16 2017고단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 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37 피고 인은 2017. 2. 12. 06:3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 퀵 으로 물건을 받을 게 있어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

내 주민등록증을 보여줄 테니 사진 찍어도 좋다.

계좌번호로 예약 이체하여 송금하여 줄 것이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퀵으로 받을 물건이 없었고, F으로부터 1,8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편취하여 그 무렵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위 금원을 거의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오히려 개인 채무가 2,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12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08

1. 피고인은 2017. 2. 7. 08:45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I에게 ‘ 택시에 지갑과 집 열쇠를 놓고 내려 당장 돈이 없으니, 29만 원을 빌려 주면 차비와 열쇠 수리비로 사용하고, 빌린 돈은 오늘 오후 중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피해 금원을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렇다 할 재산과 소득이 없는 반면 개인 채무가 2천만 원을 상회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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