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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0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36』 피고인은 2018. 1. 16. 13:15 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한의사로 근무하는 'E 한의원 '에서, 피해자에게 “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의 아들이다,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6,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로부터 2018. 3. 20.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76,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094』 피고인은 2016. 1. 22.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그 곳에서 물건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길 건너편에 있는 I 사장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마치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5.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9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305』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26. 14:40 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에서, 마치 화로를 구입할 것처럼 매장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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