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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7 2017고단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8.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14』

1. 2016. 12. 30.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 23:0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68,000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2017. 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 00:50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어 현금 50,000원을 빌려 주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아서 술값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50,000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 현금 5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2017. 1. 1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1. 01:30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 ’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를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60』

1. 2016. 12. 28.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 20:43 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근무하는 'N 주점 '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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