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관련 공사 및 공사대금 청구 소송 E 공사 주식회사 F(2009. 6. 15. 주식회사 G으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F’이라 한다)은 대전 중구 E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이다
(이하 위 아파트를 ‘E 아파트’, 위 공사를 ‘E 공사’라고 한다). E 공사는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H 주식회사(대표이사 I, 이하 ‘H’이라 한다)를 비롯한 E 공사의 하수급인들(회사와 개인을 포함하여 7개 업체, 이하 ‘E 공사의 하수급인들’이라 한다)은 H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F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8가합10772호로 합계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9. 12. 3.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공사대금 합계 895,493,524원과 지연손해금),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J 공사 F은 E 공사 외에도 대전 중구 J아파트 재건축공사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이하 위 아파트를 ‘J 아파트’, 위 공사를 ‘J 공사’라고 한다). H을 비롯한 J 공사의 하수급인들(회사와 개인을 포함하여 27개 업체, E 공사의 하수급인들 중 H과 K은 J 공사의 하수급인기도 하다, 이하 ‘J 공사의 하수급인들’이라 한다)은 H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F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8가합10703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9. 6. 18. 원고 승소판결(7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선고하였다.
F은 대전고등법원 2009나4877호로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2009. 12. 7. 선정당사자인 H과 F 사이에 ‘F은 E 아파트에 대한 준공을 받는 즉시 H에 위 아파트 중 201호 내지 206호 여섯 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E 아파트 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9. 12. 7. 대전지방법원 L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