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F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7. 2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G과 소외 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소외 공사가 시행하는 H 아파트 조경공사(이하 ‘H 조경공사’라 한다)를 2012. 12. 21.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I’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이라 한다)에 대금 2,579,767,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위 대금은 2,106,838,484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G과 G의 임원이던 J, K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21785호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7. 2. ‘G, J, K는 원고에게 대전 중구 L 아파트 215호를 인도하고,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9. 11. 25.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2285호로 G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68,400,000원(2009. 11. 25.부터 2013. 1. 24.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2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3. 3. 5.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피고들은 피고 A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차6200호로 G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3. 7. 3. G으로 하여금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표1] 나.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2) G에서 이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