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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3 2014가합82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김천시 F 외 3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에바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바다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도급주었다.

나. A은 2013. 3. 7. 에바다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 중 내장목공미장방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8,700만 원, 공사기간 2013. 3. 15.부터 2013. 6. 15.까지로 정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에바다종합건설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후 이 사건 공사의 투자자인 G은 피고와 체결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2013. 3. 19. 수급인인 에바다종합건설 및 하수급인들(H, A, I, J, K, L, M, N, O)과 사이에, G이 자금을 투자하여 위 하수급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G은 위 하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지정된 세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와 위 하수급인들 중 6개 업체(N, J, P, A, H, M)는 2013. 8. 8. 위 업체들은 피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총 18세대 중 14세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는 것에 동의하는 대신 피고는 위 업체들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세대[내장목공전기설비창호 4개 업체에게 2세대, 씽크 업체(J)에게 1세대, N에게 1세대]를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이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A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602호를 대물로 지급하기 위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A은 위 세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세대의 수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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