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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19가단41967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 1) 사단법인 B( ‘B ’라고 약칭한다) 는 주차장 영업을 하는 주차장업자들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6. 11. 10. 설립된 민법 법인이다.

2) 원고는 B 법인 등기 부상 2012. 9. 26. 이사로 취임하여 2016. 2. 29. 퇴임한 후 2017. 12. 8. 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B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1) 원고 등 2012. 9. 26. 이사로 선임된 7 인은 원고를 선정 당사자로 하여 B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가 합 7108호로 ‘B 의 2013. 6. 25. 자 임시총회에서 C, D, E, F, G, H 및 I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 임을 확인한다’ 는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8. 26. B의 2013. 6. 25. 자 임시총회에서 G, I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G, I이 2016. 3. 28. 자로 사임한 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하여 각하하고, B의 2013. 6. 25. 자 임시총회에서 C, D, E, F 및 H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 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B의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서울 고등법원 (2016 나 208664) 이 2017. 10. 19. 기각하고, 대법원 (2017 다 52330) 이 B의 상고를 2018. 2. 28. 기각하여 원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판결을 ‘ 서울 고등법원 판결’ 이라고 한다). 2) 원고 등 2012. 9. 26. 이사로 선임된 6 인은 원고를 선정 당사자로 하여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가 합 1718 호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9. ‘B 가 2016. 3. 28. 자 임시총회에서 J, K, L을, 2016. 5. 20. 자 임시총회에서 D, E, H을 각 이사로 선임한 각 결의는 모두 무효 임을 확인한다’ 는 원고 등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고, B의 항소를 대전 고등법원 (2018 나 14760) 이 2019. 1. 17. 기각하여 원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판결을 ‘ 대전 고등법원 판결’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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