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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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T과 소외 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2012. 12. 21. 주식회사 T(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U’이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T’이라 한다)에게 S 아파트 조경공사(이하 ‘S 조경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79,767,000원에 도급주었다
(이하 당시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위 공사대금은 2,106,838,484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T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11419호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8. 11. ‘T은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3. 2. 12. 위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2289호로 T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166,496,986원(원금 113,000,000원 2013. 2. 12.까지의 지연이자 53,496,986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3. 2. 21.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들은 V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차6200호로 T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3. T으로 하여금 피고 A에게 4,320,000원, 피고 B에게 4,1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다. 2) T에서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