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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6구합105212
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659,800원 및 그 중 12,214,8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8.부터, 94,445,000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도로사업(B 도로건설공사 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14. 9. 26.자 충청북도고시 C

나. 사업시행자 :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수용재결 수용개시일 : 2016. 3. 28.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D 목장용지 277㎡(위 토지는 E 목장용지 2,558㎡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위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하고, 위 분할 전 E 토지를 ‘이 사건 축사부지’라 한다) 손실보상금 : 59,278,000원 잔여지 수용청구 및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보상청구 : 원고는 수용 후 잔여지인 위 E 목장용지 2,281㎡(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에 대하여 ① 잔여지 수용청구 및 ②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① 잔여지 면적이 크며 편입비율이 높지 않고 토지의 형상이 부정형이 아니므로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고, ② 잔여지의 가격감소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축사 영업손실보상청구 : 원고가 이 사건 축사부지에서 운영하는 한우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 대하여 폐업보상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축산업을 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60,413,700원으로 증액 축사 영업손실보상청구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축산업 보상에 대하여 원고와 사업시행자가 협의 중이므로 추후 재결신청이 있을 경우 다루기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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