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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3구합21169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잔여지 가치하락에 관한 손실보상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1. 7. 6. 국토해양부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4.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김해시 E 소재 아래 <표> ‘수용대상토지’란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잔여지 수용청구 : 원고 A은 잔여지인 ① F 임야 6,255㎡, 원고 B은 잔여지인 ② G 임야 1,070㎡와 ③ H 임야 280㎡에 관하여 잔여지 수용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③ 토지에 관한 수용청구는 받아들이고, 나머지 ①, ②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한다)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 수용개시일 : 2013. 6. 12.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보상액’란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이의재결보상액’란 각 기재와 같다.

- 원고들은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한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법원감정액’란 각 기재와 같다.

<표> 원고 수용대상토지 수용재결보상액 이의재결보상액 법원감정액 소재지 (E) 지목 면적 (㎡) 공 부 실 제 A J 임 임 6,043 171,319,050 176,757,750 192,167,400 합계 171,319,050 176,757,750 192,167,400 B K 임 임 5,394 266,733,300 기각 269,160,600 H 임 임 280 13,846,000 기각 13,9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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