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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31 2014구합3058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익산 C 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1. 9. 23. 익산시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7. 15. - 수용대상 : 별지 1 목록 기재 2, 4항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 합계 349,163,540원 - 별지 1 목록 기재 1, 3항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에 관한 잔여지 및 잔여지상의 수목 수용청구 기각(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를 별도로 하지는 아니하여, 그 부분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별지 기재 목록 1, 3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잔여지 및 잔여지상의 수목 수용 주장을 배척하고 이의신청 기각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 이 사건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합계 18,868,500원(별지 1 목록 기재 1항 토지 8,904,000원, 같은 목록 기재 3항 토지 9,964,5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9,434,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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