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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4 2016고단9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강간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998] 피고인은 노래방 등에서 일하는 여성 유흥접객원에게 가짜 금팔찌를 보여주면서 서로 귀금속을 바꿔서 착용해보자고 말하여 위 접객원으로부터 진짜 귀금속을 건네받아 도주한 다음 절취한 귀금속을 금은방 등에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7. 23:00경 군포시 D에 있는 E주점 5호실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손목에 차고 있던 가짜 금팔찌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환심을 산 후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가 진짜 금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며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건네받은 후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그대로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2.경부터 2016.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4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376] 피고인은 노래방 등에서 일하는 여성 유흥접객원에게 가짜 금팔찌를 보여주면서 서로 귀금속을 바꿔서 착용해보자고 말하여 위 접객원으로부터 진짜 귀금속을 건네받아 도주한 다음 절취한 귀금속을 금은방 등에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31. 00:5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에게 “여기 놀러 오신건가요”라고 말을 걸면서 피고인이 손목에 차고 있던 가짜 금팔찌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환심을 산 후 피해자가 차고 있던 금팔찌와 금목걸이와 바꿔 착용해 보자며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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