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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9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절도 [범죄전력] 상습성 전과 피고인은 2002.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07.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08.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7: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E(74세)이 운영하는 ‘F’에서, 금목걸이를 사러 온 손님인 것처럼 순금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9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받아 구경을 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져온 가짜 목걸이와 바꿔치기 한 다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2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6,19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금은방 업주들이 일반적으로 18K라고 표시된 고리 부분만 감정을 하여 목걸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리 부분만 진짜 18K 금이고, 체인 부분은 도금된 가짜 금목걸이를 마치 전체가 진짜 금목걸이인 것처럼 금은방 업주들에게 제시하고 위 가짜 금목걸이를 다른 진짜 귀금속이나 현금 등으로 교환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16. 14:1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73세)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이 18K 금목걸이를 팔려고 하는데 얼마를 줄 것이냐”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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