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9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19. 8. 초순경 피고인 A은 귀금속 판매점에서 귀금속을 훔쳐 불상지에 숨겨놓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숨겨놓은 귀금속을 찾아오고,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와 함께 귀금속 판매점 인근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B가 귀금속을 가져오면 함께 차량으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8. 8. 18:15경 광주시 D에 있는 ‘E’ 귀금속 판매점에서 마치 손님으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562만 원 상당의 금 20돈 팔찌(이하 ‘금팔찌’)를 착용해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아 착용한 순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출입문 밖으로 도주한 뒤, 같은 날 18:21경 광주시 G건물 H동 주차장 내 공구함 주변에 위와 같이 훔친 금팔찌를 넣은 가방을 숨겨두고, 동시에 피고인 B, C은 피고인 C 소유 I 에쿠스 차량으로 광주시 일대로 이동하여 대기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귀금속 판매점에서 금팔찌를 훔쳐 도주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18:25경 ‘J’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팔찌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은 뒤, 위 주차장 내 공구함 주변에 숨겨놓은 가방에서 위 금팔찌를 꺼내 가져가고, 이후 피고인 B가 같은 날 18:39경 광주시에 있는 ‘K병원’ 앞에서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자, 피고인 C은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K병원 앞으로 가 피고인 B를 태워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