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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157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20. 5. 31.경 C과 함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C은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역할, B는 렌트한 D SM6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을 범행 장소까지 태워주고 피고인, C이 귀금속을 훔쳐 나오면 이들을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20. 5. 31. 18:57경 B가 운전하는 위 SM6 승용차를 타고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B는 승용차를 인근에 세우고 대기하고, 피고인과 C은 위 ‘G’에 들어가 마치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시가 2,600,000원 상당의 18K 남성팔찌 1개와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여성팔찌 1개를 꺼내 보여주자, C은 휴대전화로 위 팔찌의 사진을 찍는 척 시늉을 하고, 잠시 후 피고인은 위 팔찌 2개를 그대로 들고 C과 함께 밖으로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서 현장 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CD 영상, 피해 금은방 CCTV 동영상 CD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렌트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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