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에 있는 점집을 돌며 그곳의 무속인에게 굿이나 조상 묘지 이장을 의뢰할 것처럼 행동하여 그의 환심을 산 후, 갑자기 전화를 받는 시늉을 하며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당장 돈이 필요하다며 가짜 금팔찌를 맡기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전국을 돌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8. 10: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조상묘 이전을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조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내가 차고 있는 18k 금팔찌를 담보로 맡길 것이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금팔찌는 모조품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조카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1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금은방에 확인한 내용)
1. 금은방 주인 관련 서류
1. 예금거래내역서
1. 사건현장 및 담보물 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각 CCTV 판독 사진 등, 금팔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