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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20고정447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7:4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이 1 인 시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로 500cm × 세로 90cm 크기의 “ 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동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은 대구 광역시 회계감사에 응하라!

” 는 내용과 “B 아파트 주인은 누구인가 15년 동안 관리 소장의 업무기만 형태는 어디까지인가 우리 아파트의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가위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 직접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현수막을 내리게 하거나 다른 적법한 절차를 거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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