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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 울산 중부 B에 있는 C 부동산에서 직장 동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기존 채무 1,500만 원의 변제와 직원 숙소 보증금 500만 원 등 2,000만 원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2014. 12. 15.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금융권 채무와 개인 채무 등 약 4,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도 어려워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2014. 10. 10. 경 500만 원, 2014. 10. 15. 경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양형이 유] 동 종 전과의 존재, 피해 미회복,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 범행 경위, 편취 규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 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일반 사기 제 1 유형 기본영역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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