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 오후 경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 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주면 4월 하순 또는 늦어도 5월 초순부터 F 공사현장에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채무 변제 및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함 바 식당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같은 날 600만 원, 같은 달
2. 300만 원, 같은 달
8. 400만 원을 입금 받고, G 명의 계좌로 같은 달
9. 100만 원을 입금 받고, 자신 명의 계좌로 같은 달 14.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함 바 운영 약정서,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양형이 유]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 편취 규모, 피해 회복 노력,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인 점, 반성태도,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비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