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용역 직원인 피해자 E에게 “ 업체의 사정이 안 좋은데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 로부터 빌린 사채가 1억 1,000만 원에 달하였고 지방세와 부가 가치세도 체납되어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아들 F 명의 대구은행계좌 (G) 서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500 만 원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1,500만 원과 함께 2,000만 원을 ‘H 마트’ 공사대금이 나오는 2014. 12. 6.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마트’ 공사대금이 나오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었고,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아들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