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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5333949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아트석디자인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아트석디자인(이하 ‘피고 아트석디자인’이라 한다)는 2014. 5.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파트너 및 직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 아트석디자인은 원고에게 군포시 당정동 543 IT밸리 아파트형 공장, 인덕원 IT밸리 아파트형 공장, 수원 IT밸리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업체로부터 수주한 인테리어 공사 전부와 KCC 홈시스로부터 수주한 인테리어 공사 중 협의된 부분 및 기타 업체로부터 수수한 인테리어 공사의 80%를 양도함 - 원고는 피고 아트석디자인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보증금으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피고 아트석디자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함 - 계약기간 : 2014. 5. 28.부터 상호 협의한 날까지 - 피고 아트석디자인은 인테리어 공사의 영업을 담당하고, 원고는 공사를 담당함 - 원고는 피고 아트석디자인에게 양도받은 인테리어 공사 중 아파트형 공장은 공사금액의 3%를 지급하고 KCC 홈시스 및 마진에 30%를 배분하� 것을 기준으로 하되 협의를 통해 정함

나. 원고는 피고 아트석디자인에게, 2014. 5. 29.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이 사건 보증금 1억 중 9,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IT밸리 인테리어 홍보물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아트석디자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한 인테리어 공사의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되자, 2014. 7. 24.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하며, 보증금 반환시기는 2014. 7. 29.경 만나서 조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해지합의’라 한다)하였다.

그후 이 사건 보증금 반환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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