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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6212
공사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8. 4. 22. 피고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우남디앤씨로부터 서울 D 상가 스포츠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씨씨알이 도급받았다고 하면서,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라고 하였다.

C은 평소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는 원고의 동생 E에게 이야기하였고, E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해 왔던 터라 여러 업체를 C과 함께 피고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 중 한 업체가 C의 자형이 운영하는 회사였다.

피고는 C에게 공사도급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담보가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고 하면서 공사 보증금을 걸고 공사를 하라고 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건네주었다.

원고는 피고가 C에게 교부해 준 서류 등을 믿고서, 서울 D 상가 스포츠센터 인테리어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위 1.항과 같이 송금하였다.

송금 당시 C이 피고에게 ㈜씨씨알의 계좌를 알려달다고 하자, 피고는 현재 위 회사의 계좌를 모르니 피고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후에 위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 자신의 공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 1억 원을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속여,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을9호증(불기소이유통지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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