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요지 피고인은 2005. 5. 10. 부산 부산진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D건설 주식회사(이하 D건설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0세)에게 ‘D건설에서 시공하는 전북 익산시 F 공장형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으니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검사는 피고인이 E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우선, E가 2005. 5. 10.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5,0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D건설이 2005. 4. 14. G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익산시 F 소재 아파트형 공장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익산 공사를 한다)를 도급받은 사실, D건설의 전무이사인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이 사건 익산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H는 I에게, I는 다시 J에게 순차로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소개시켜 줄 것을 부탁한 사실, J은 I에게 E를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으로 소개하는 한편, E로부터 이 사건 익산 공사 현장의 이전 함바식당 운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1,5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자신이 소비한 사실, 이후 I 역시 J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