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22 2015가단126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는 C, D 주식회사, E과...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1. 6. 2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2억 5,000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2001. 6. 29.부터 2002. 6. 28.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경산지점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 피고 B,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 E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이 연장되었다. 2) 피고 회사가 2004. 6. 24. 위 대출금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4. 9. 15.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합계 228,802,1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2014. 11. 13. 기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합계 547,121,655원(= 가지급금 1,079,556원 대위변제금 197,133,755원 대위변제금 228,802,191원에서 회수금액 31,668,436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손해금 348,908,344원)이고, 원고가 대위변제한 구상금에 대하여 정한 지연손해금은 연 15%이다. 4)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청구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4차3630호로 ‘피고 B은 피고 회사, C, D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600,440원과 그 중 228,802,191원에 대하여 2004.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4. 11. 9.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