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18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1. 01.경 부산 연제구 B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3. 21자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