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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04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경 서울 서초구 B, 101호에서 서울 마포구 C, 1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0. 16.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반성, 타인으로부터의 범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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