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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노659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A과 함께 E 조합을 대표하여 2015. 7. 29. 경 주식회사 제이제이에 셋과 체결한 채무 변제 약정은 위 조합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와 별개로 주식회사 제이제이에 셋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 차입행위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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