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328]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08. 11. 5. 19: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그녀 소유인 D BMW 523i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임차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11. 12. 2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카라 게임장 앞 주차장에서, E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9175]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G 호텔 맞은편 'H' PC방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모텔이 있는데 너를 모텔지배인으로 취직시켜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를 모텔지배인으로 취직시켜 줄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부근에서 현금 400만원, 2012. 6. 2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 호텔 맞은편 노상에서 현금 800만원 등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361]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가. 2008. 6. 26.경 차용금 500만원 피고인은 2008. 6.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5-8 주식회사 월컴크레디라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출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