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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3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투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회사에 투자해서 이익금을 30% 가량 받고 있다. 투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빌려 주면 월 3%에서 5% 가량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회사에 투자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타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8. 31. 2,000만원, 같은 해

9. 7. 400만원, 같은 달

8. 600만원, 같은 해 10. 19. 500만원, 2012. 1. 2. 1,00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금액이 4,500만원으로 다액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 중 912만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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