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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31. 항소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노점 사업을 위한 기계제작비용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4. 5. 초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서울시에서 위탁 받은 노점 사업이 있으니 같이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사업에 필요한 아이스크림 기계와 솜사탕 기계를 제작해야 하는데 비용 750만 원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노점 사업을 위한 기계제작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노점 사업에 필요한 기계를 제작한다거나 받은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8. 경 기계제작비용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1,082,400원, 같은 달 9. 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6,417,600원 등 합계 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베트남 새우수입 사업자금 명목 금원 편취

가. 피고인은 2014. 5. 말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베트남에서 새우수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베트남 현지에 직원들이 가 있어 현지 활동비로 사용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앞서 받은 750만 원은 2014. 5. 중순경에 돌려주려고 했는데 좀 늦춰 졌다.

이번에 새우수입 자금이 들어오면 750만 원과 함께 반환해 줄 것이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새우수입 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새우수입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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