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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4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1. 24.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도네시아 광산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을 투자해 달라. 이전에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F회사이 시공하는 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기로 하고 받았던 6,000만원도 위 광산개발사업에 1억원 투자한 것으로 계산해주겠다. 돈을 투자하면 철거공사하면서 손해 본 것도 보전해주고,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 석탄도 잘 나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광산사업과 관련하여 2007. 10. 26. G와 H탄광에 대한 공동석탄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자금을 책임지고 생산단계에 들어갔을 경우 광업권을 소유한 I 등에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채광비용으로 150억원에서 200억원정도가 필요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결국 2008.경 개발예정지에 대한 시험생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탄기울기가 애초 예상보다 가팔라 채광비용이 커짐에 따라 채산성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러 석탄개발사업을 중단하였으며 피해자 이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해서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전 사업에서 실패한 돈을 보전해주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4.경 4,000만원, 2009. 2. 20.경 500만원, 같은 해

3. 17.경 500만원, 같은 해

5. 30.경 200만원, 같은 해

6. 1.경 100만원, 같은 해 12. 12.경 200만원, 2010. 1. 21.경 200만원, 같은 해

3. 8.경 100만원, 같은 해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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