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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5 2015고단9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70』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 남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 받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는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범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5. 5. 10. 18:00 경 중국에서 카카오 톡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10 만 원을 입금시키면 여자를 만나게 해 주겠으니 추가로 5만 원을 더 주고 성관계를 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1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공범들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32,105,000원을 송금 받은 뒤 그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공범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166』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 남, 중고 물품 판매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 받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범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5. 5. 10. 18: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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