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8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 불상자( 일명 ‘D’) 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조건만 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조건만 남 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 보이스 피 싱 ’에 따른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고 피해 금원의 10%를 지급 받는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E에게 “ 조건만 남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7. 22:25 경부터 같은 날 22:58 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901,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2017. 2. 9. 11:10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에 있는 농협은행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위 피해 금원 일부인 799,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J, K에게 순차적으로 “ 조건만 남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2. 11. 17:22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1,000,000원을,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17:31 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2017. 2. 13. 경 상호 불상의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위 1,2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2:43 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위 피해 금원 일부인 9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