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7. 7.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287』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D ’에서 불특정 남성 피해자에게 ‘ 성매매를 알선해 준다’ 고 거짓말하여 성매매 예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범죄 조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위 범죄 조직의 성명 불상 자가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남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면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피해 자가 송금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위 범죄 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이에 따라 2016. 7. 23.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 ‘D ’에 일명 ‘ 조건만 남(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 이라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J ’으로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조건만 남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주면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2.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성매매 예약금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피해 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111』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G에서 불특정 남성 피해자에게 ‘ 성매매를 알선해 준다’ 고 거짓말하여 성매매 예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