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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5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경 C 메신저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 및 건 당 약 3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협의하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된 현금을 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D, E, F 등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전달 받아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에 송금하거나 인출 장소의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다음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성명 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의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 불상자는 2018. 9. 7. 17: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아들 G의 H 보이 스톡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 내가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가지고 나와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자, D,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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