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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30 2016고단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4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소위 ‘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 불상자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 대환대출 방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 금원을 대포 통장 계좌로 송금 받고, 위 대포 통장 계좌 명의 인이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소위 ‘ 전달 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소위 ‘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 불상 자가 2016. 2. 26.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농협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상담을 하다가 ‘ 당신이 대출금을 받아 이를 바로 상환하면 당신의 신용 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면 2.6% 의 저금리로 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2,000만 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위 E이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신사 역 8번 출구에서 소위 ‘ 전달 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에게 교부하면, 피고인이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2. 26.부터 2016. 3.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12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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