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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5두444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7호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하나로 ‘도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제1항)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제6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도서에 포함되는 전자출판물을 ‘도서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개의 재화 또는 용역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서 그중 어느 것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고 어느 것이 부수된 재화 또는 용역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의 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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