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이 회장, 피고 B이 감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들에게 2011. 1. 25. 2억 원(다만 실제 교부한 돈은 1억 9,000만 원이다), 2011. 2. 17.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3. 피고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상주시 E 답 2,005㎡ 외 8필지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4. 16. 피고들에 대하여 ‘대여원금 2억 5,000만 원, F의 토지매매 계약금 대납액 1,000만 원, 2013. 3. 25.까지 미지급된 이자 2,350만 원 합계 2억 8,350만 원과 이에 대한 2013.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5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4.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4. 1. 22. 원고에게 3억 원을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피고 C에게 2011. 1. 25. 2억 원을 이자는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1. 2. 17. 5,000만 원을 이자는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가 배당금 3억 원 외에 피고 C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이자는 합계 1억 2,150만 원이다. 다) 원고는 2011. 7. 5. F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때 매매대금 1,000만 원을 대납하여 주었는데, F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 등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하고, 피고 C도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위 돈을 채권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