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6. 말경부터 2016. 7. 13.까지 논산시 D 3 층에서 ‘E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6. 7. 8. 경 A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위 E 게임 랜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명의를 빌려 주고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 실업주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으로 포인트를 얻게 하고, 손님들이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사행행위를 하기로 성명 불상의 일명 ‘F’ 라는 환전업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말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7. 8.부터 각 2016. 7. 13.까지 위 ‘E 게임 랜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2015. 6. 25.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기인 ’ONEPIECE( 원피스)‘ 40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설치한 위 게임기는 간단한 조작을 통해 모드를 변환하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I/O 보드 정산 버튼을 통해 전체 누적 정산을 초기화할 수 있고, 사용자의 플레이와 무관하게 배경에 등장하는 해파리, 가오리 등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우연적 방법으로 점수를 얻도록 그 내용이 변조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일명 ’F‘ 라는 성명 불상의 환 전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