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D, 2 층에서 ‘E 게임 랜드’ 란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1. 1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씨 몽 키 2 (sea monkey2)’ 40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을 통해 총알을 발사 명중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전체이용 가 아케이드 게임 물로 게임 시작 시 13발의 총알과 30초의 제한 시간이 주어지고, 주어진 총알을 모두 소진하거나 제한 시간이 경과하면 게임이 종료되고, 배경 화면에 문어, 돌고래, 상어, 고래 등이 순차 출현하나 이는 게임 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시작 시 10발의 총알이 제공되고, 제한 시간이 없으며, 배경 화면에 등장하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 점수가 누적되어 배당금액이 달라지는 등 게임기의 내용을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7. 10:48 경 위 게임 장에서 ‘ 씨 몽 키 2’ 게임을 하던 손님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포인트 62점을 1점 당 4,500원에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1.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 씨 몽 키 2’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점 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