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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공사대금][공1997.4.1.(31),881]
판시사항

신축한 건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도급인이 입은 통상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되고, 그 하자 있는 목적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종합건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피고,상고인

권영복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 이수일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 권영복과 피고 이수일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피고 이수일이 아니라 원고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권영복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667조 제1항 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에서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되고, 그 하자 있는 목적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 ,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화강석물갈기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계단을 실제로는 인조석물갈기로 시공한 후 그 위에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창호공사도 설계도상의 규격에 미달하는 알루미늄 새시와 유리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계단과 창호를 설계도대로 시공하였을 경우의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치와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은 미미함에 반하여, 위 계단과 창호를 철거한 후 설계도대로 재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도급인인 피고 권영복이 위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교환가치의 차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 권영복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도급계약의 내용, 지체상금약정을 한 동기, 실제 발생하였으리라고 추정되는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거래관행, 원고가 인접건물의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늦어진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권영복 간의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같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의 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금 30,000,000원으로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지체상금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피고 권영복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 이수일을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인정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이수일이 피고 권영복으로부터 수령한 금 181,000,000원 중에서 실제로 원고에게 교부된 금 171,000,000원만이 변제되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 이수일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이수일에게 금 28,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 이수일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피고 이수일의 소개비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은 같은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처음 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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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9.11.선고 95나3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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