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원인 및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건축물의 하자’의 의미 및 그러한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하자의 보수나 이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의 범위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876 판결 (공1988, 8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공2011상, 85) [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공1998상, 104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신도전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연)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1. 26. 선고 2020나2918, 2021나1197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상 인허가 도면 부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원인 및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876 판결 참조), 건축물의 하자는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되고,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 바닥 콘크리트(이하 ‘바닥 콘크리트’라 한다)를 철근 배근을 한 ‘독립기초 방식’으로 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약정과 달리 바닥 콘크리트를 철근을 넣지 않은 ‘줄기초 방식’으로 시공한 사실, ③ 이 사건 계약금액은 1억 5,700만 원이고, 바닥 콘크리트를 철거한 후 ‘독립기초 방식’으로 재시공하는 비용은 약 5,500만 원으로 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수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방식과 다른 방식에 따라 바닥 콘크리트를 시공하였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바닥 콘크리트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 또는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② 그러한 하자가 있다면, 그 원인과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하자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또는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③ 이를 통하여 피고가 하자 보수나 하자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바닥 콘크리트를 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본 다음, 그 손해배상금으로 철거 및 재시공 비용인 약 5,500만 원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자의 존부·원인·범위, 하자 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876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 [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667조
- [2]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66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87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22. 1. 26. 선고 2020나2918, 2021나119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