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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나2025920
하자보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 다만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된다

하겠다. 그런데 그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등 참조). 2)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내부 벽체공사 관련 하자 - 발견된 하자 :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① 벽체 목재틀(30*30) 미시공, ② 천장고 2.4M를 2.3M로 변경시공, ③ 조적벽체 벽돌과 벽돌 사이의 시멘트 모르타르 충진 미비 등 하자는 확인되나, 조적벽체 미장시공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와 설계도면에 표기가 없다. -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121,415,554원(벽체 도배에 소요되는 비용 20,896,780원 포함), 조적벽체 미장시공 비용 32,781,461원을 제외하면 88,634,093원 - 피고 B의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 : 43,223,293원 - 벽체 철거비용 : 24,063,695원 복도공사 관련 하자 - 발견된 하자 : ① 복도 벽체에 본래 시공되었어야 할 시멘트 모르타르 및 폴리싱 타일 대신 벽체미장 및 다체무늬 도료(페인트 가 시공되어 있었고, ② 복도 바닥에도 폴리싱 타일 대신 데코타일이 시공되어 있는 등 변경시공이 발견되었다.

-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60,131,596원 - 피고 B의 시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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