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남양주시 D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계약금액 22,572,000원, 업무기간 2015. 4. 20.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공사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이 2015.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설계도와 달리 이 사건 공장 바닥에 경단열재와 버림콘크리트가 누락(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라.
피고도 2017. 9.경 이 사건 하자에 대하여 공정상 이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마. 이 사건 감정인 E는 이 사건 하자에 대하여 현재 상태에서 이를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하자로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되고,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