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106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남양주시 D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계약금액 22,572,000원, 업무기간 2015. 4. 20.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공사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이 2015.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설계도와 달리 이 사건 공장 바닥에 경단열재와 버림콘크리트가 누락(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라.

피고도 2017. 9.경 이 사건 하자에 대하여 공정상 이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마. 이 사건 감정인 E는 이 사건 하자에 대하여 현재 상태에서 이를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하자로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되고,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arrow